개정 재외 동포 법 관련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 안내
작성자 사이판한인회
작성일 18-09-06 00:00
조회 21,496
댓글 0
본문
개정 된 재외 동포법 관련 국적 상실 및 이탈신고 안내를 드립니다.
병역대상자 중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개정법 시행일: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개정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