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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 본회는 사이판 한인회(KOREAN COMMUNITY OF SAIPAN)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제 2조(위치) : 본회의 위치는 사이판 내에 둔다.
  • 제 3조(목적) : 한인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 제 4조(등록) : 본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CNMI에 등록한다.
  • 제 5회(회기) : 본회의 회기는 매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장 회원
  • 제 6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7조(자격) :
    • 1. 정회원:
      • 1) 본회의 회원은 사이판 내에 1년 이상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입국허가증(ENTRY PERMIT)소지자나, 영주권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한다.
      • 2) 타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2. 명예회원:
      • 1) 타 국적인 중 한인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명예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8조 (권리):
    •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 2. 각종 민원업무 지원 및 제반 보호를 받는다.
  • 제 9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현지 법규와 회칙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분을 다하여 모국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하여야 한다.
    •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 강화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3. 정관에 규정한 각종 의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0조 (입회) : 본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회 신청서(소정양식)
    • 2. 연회비 : 1인당 $20.00
      ($300.00 이상의 금액을 한인회에 기부한 회원은 가족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1조 (회원자격의 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제명
    • 2. 탈퇴
    • 3. 본회해산
  • 제 12조(징계) : 다음 각항을 위반한 자는 정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 1. 정관 제 9조
    • 2. 각종 의무금 미납자
제 3장 총회
  • 제 13조(총회의 규정):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3. 결산보고
    •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
  • 제 14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결로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전년도 정회원의 1/2이상의 연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 15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 1. 총회의 모든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된다.
    • 2. 모든 의제의 가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단, 임원의 불신임안은 출석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 16조(총회의 심의사항)
    • 1. 총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단 총회에서 출석인원2/3이상의 정회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 한 안을 심의 할 수 있다.
  • 제 17조(총회 의사록)
    회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관에 5년간 보관하며, 열람을 원하는 정회원은 24시간 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인회 제반 서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 4장 임원
  • 제 18조(임원의 종류)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감사: 1명
    • 4. 이사: 10명 이상
    • 5. 당해 연도 회장이 필요로 하는 부서의 증설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 19조 (임원의 임기)
    • 1. 본회의 임원 임기는 매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증원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항의 임기와 동시에 종료한다.
  • 제 20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 본회의 전반에 관한 진행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4. 재무이사: 본회의 재산 및 재정을 관리하고 회비 징수 및 기부금을 영수관리하며, 결산내역을 총회에 보고한다.
    • 5. 사업이사: 본회에서 의결된 사업 추진과 기타 한인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활동을 한다.
    • 6. 홍보이사: 본회에서 추진되는 사업 활동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홍보 활동을 한다.
    • 7. 체육이사: 각종 운동을 통한 교민들의 체력향상과 친목을 도모하며 각 체육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각종 체육행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8. 부녀이사: 당해 연도 부녀회장이 당연 직으로 임명되며, 한인회와 부녀회간에 긴밀한 협조로 한인사회와 현지인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 9. 교육이사: 한글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세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모국어 학습지도 계획의 체계화 등을 임무로 한다. 모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각종 필요한 교육 정보를 수집하여 2세 교육에 활용한다.
    • 10. 평이사: 평이사는 상기 이사들의 결원 또는 필요한 부서에 협력하여야 한다.
    • 11. 감사: 본회의 재정 및 행정업무를 분기별로 감사하며, 감사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를 정기 총회까지 보고한다.
    • 12. 협력이사(영사 협력원)
제 5장 이사회
  • 제 21조(구성) :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1. 회장
    • 2. 부회장
    • 3. 이사
    • 4. 감사(회장 혹은 감사가 필요 시에 참가)
  • 제 22조(이사회의 소집 및 종류)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목적 사항을 명기하여 요청할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4. 임시 이사회는 1항 혹은 2항의 요구 시 소집한다.
  • 제 23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 1. 총회의 제출의안
    • 2.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3. 표창에 관한 사항
    • 4.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5. 기타 본회에 필요한 사항
  • 제 24조 (이사회 의결)
    •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의 특별의결 사항에 속하는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3.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 제 25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 26조 (자사) : 본 회의 입회비 기타 본회에 접수된 재산은 본 회의 소유로 한다.
  • 제 27조 (예산 및 결산)
    • 1. 회장은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서를 정기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2. 회장은 결산 보고서전 제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장 산하단체 및 후원회
  • 제 28조 (산한단체)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산하단체를 두고 적극 육성한다.
  • 제 29조 (기부금) 한인회에 등록된 산하단체에서 필요한 기부금 징수 시에는 한인회에 통보하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 의결 결과를 해당 단체에 통보한다.
    • 1. (의무) 각 산하단체의 의무금은 연$200.00로 한다.
    • 2. 의무금 미납 시 권리가 상실된다.
  • 제 30조 (후원회) 본회는 운영의 필요상 후원회를 결성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8장 선거 관리 위원회
  • 제 31조 (구성):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이 추천하는 1인
    • 2. 당해 년도 산하단체장이 추천하는 각 1인(산하단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추천할 수 있다)
    • 3. 위원의 자격은 사이판 내에 만 5년 이상 거주한 정회원
    • 4. 기타 선거관리 시행세칙은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5. 위원장은 구성된 선관위원 중에서 선관위원회가 선임한다.
  • 제 32조(직무)
    • 1. 정, 부회장 선거 공고(선거일 14일 이전)
    • 2. 후보등록 및 자격심사 후 적격 여부를 후보자에게 통보
    • 3. 선거인단 작성 및 등록
    • 4. 선거관리
    • 5. 정, 부회장 당선 공고
  • 제 33조(임기): 선거관리 위원회의 발족은 선거일 1개월 이전에 구성하며, 당선자 공고 후 자동 해체 된다.
제 9장 정관 개정
  • 제 34조: 본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 의결, 또는 전년도 등록된 정회원의 1/2이상의 연서로 발의되며, 제3장 15조에 의거 시행한다.
  • 제 35조 (시행 및 시기): 본 개정 정관은 개정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선출 직 임원은 차기 년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장 입후보 자격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2. 회장의 입후보 등록비는 $3.000.00로 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 제 36조 (자격): 사이판 내에서 만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정회원으로서 최소한 한인회의 임원 또는 산하단체장을 2년 이상 역임한 자. 정기이사회에 50%이상 출석자
  • 제 37조 (후보등록): 매년 11월 혹은 12월 중 임시 총회의 선거일 1주일 전까지 러닝메이트 형식을 갖춘 후,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다. (감사 별도)
  • 제 38조 (자격제한)
    • 1. 국내 또는 거주 국 정부로부터 민, 형사상의 형벌을 받은 자.
    • 2. 불법 입국자 및 본국정부로부터 지명 수배를 받은 자.
    • 3. 공산주의 또는 그 추종적 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자.
  • 제 39조 (선출) : 임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단일 후보 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임을 얻어야 하며, 1차 신임 부결 시 2차 신임까지 물을 수 있다. 2차 신임 부결 시 선관 위원장은 2주 이내 재선거를 하며, 2차까지 부결된 후보자는 당해 년도에 재 출마할 수 없다.
  • 제 40조 (임명 직 임원) : 정, 부회장은 합의에 의하여 이사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1회의 신문방송에 광고를 통하여 이사직을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검토하여 임명하며, 이를 신문방송에 공고한다.
  • 제 41조 (감사) : 감사는 정기총회 참석 회원의 기명식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 상위 1명을 선출한다.
    (단 입후보가 없을 시 총회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신청한다.)
  • 제 42조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장 표창 규정
  • 제 43조 (표창) : 본 회의 회원으로서 특별히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표창한다.
부 칙

본회의 개정된 정관은 개정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소급적용불가)

  • 1. 본 회칙은 2010년 2월 26일 시행
  •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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