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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재외동동포법 관련 국적 상실 및 이탈 신고 안내

작성자 사이판한인회
작성일 18-05-17 00:00 | 17,10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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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정 재외동포법 관련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 안내






201851일 부터재외동포의 출입국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

 


개정내용


병역대상자 중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개정법 시행일인 20185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개정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참고사항


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5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때 20183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재외공관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갓냐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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