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외 동포 법 관련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개정 재외 동포 법 관련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 안내

작성자 사이판한인회
작성일 18-09-06 00:00 | 21,634 | 0

본문

개정 된 재외 동포법 관련 국적 상실 및 이탈신고 안내를 드립니다.


병역대상자 중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개정법 시행일: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개정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76
어제
1,040
최대
7,060
전체
801,563

사이판한인회
주소 : P.O Box 501958 SAIPAN. MP 96950 U.S.A
Tel. (1-670) 234-0465 / e-mail. koreasaipan@gmail.com

Copyright @ korean community of saipan All Rights Reserved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