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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안내

작성자 사이판한인회
작성일 18-10-16 00:00 | 42,819 | 0

본문


제목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는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는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사관학교 입학 및 공직진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적이탈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나, 이 기간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

   (이행, 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가능


☞ 예를 들어. '01년도에 출생한 남성은 '19. 3. 31. 이전까지만 신고 가능


○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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