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외동동포법 관련 국적 상실 및 이탈 신고 안내
작성자 사이판한인회
작성일 18-05-17 00:00
조회 1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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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재외동포법 관련 국적상실, 국적이탈신고 안내(보도자료).zip(0byte)[17]0000-00-00 00:00:00
본문
제 목 : 개정 재외동포법 관련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 안내
▣ 2018년 5월 1일 부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 |
□ 개정내용
○ 병역대상자 중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 개정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참고사항
○ 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년 5월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때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재외공관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갓냐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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